「가설 설계기준(KDS 21 00 00)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(KCS 21 00 00)」부분개정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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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「가설 설계기준(KDS 21 00 00)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(KCS 21 00 00)」부분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0년 1월 8일
국토교통부장관
1. 건 명 : 가설 설계기준(KDS 21 00 00)
가설공사 표준시방서(KCS 21 00 00)
2. 구 분 : 부분 개정
3. 개정목적
-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강재 토류판에 대한 설계기준 추가 및 가설흙막이 공사 굴착저면부 안전율에 대한 기준 개정 필요성
-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반영
- 건설기준과 KS 표준간의 부합화를 위한 변경된 강재 관련 KS 표준 반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