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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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「건축법」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① 지자체 별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립
현재 인허가, 사용승인 등 건축 행정 절차 수행 시 지자체 허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계도서 검토와 공사현장 점검을 수행하나 인력 및 전문성 등이 부족하므로, 향후 지자체 별로 ‘지역건축안전센터’를 설립하여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, 구조기술사 등이 설계도서, 구조계산서,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부실 설계·시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.
또한 불법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‘건축안전특별회계’를 설립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.
② 건축협정 가능구역 확대 및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제도 도입
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신규 건축 수요가 있는 ‘도시재생활성화지역’을 조례 개정 없이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포함시키고, 또한, 건축협정이 보다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.
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. 다만,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관련 된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.
이번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, 시공, 감리 전반에 대한 허가권자의 전문적 관리·감독 체계 확보로 건축물의 안전강화와 유지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