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강구조물제작공장 대상 건설용강재 품질관리 교육 실시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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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연구원은 최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강교 및 건축철골 구조물을 제작, 현장에 설치하는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종사자 125명을 대상으로 ‘철강구조물제작 인증공장 품질관리 교육 및 인증제도 설명회’를 실시했다.
▲ 건설기술연구원은 최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‘철강구조물제작 인증공장 품질관리 교육 및 인증제도 설명회’를 실시했다. |
철강구조물인 철로 만든 교량인 강교와 건축 철골 구조물인 H 비임(H Beam) 등은 다중이용시설로 ‘국민생활의 편익과 안전’을 위해 이들에 대한 품질관리는 매우 중요하다.
최근 ‘건설기술진흥법’이 시행, ‘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심사 세부기준 및 절차’가 일부개정돼 지난 5월 23일부터 시행됐다.
이번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의 ‘네거티브 규제방식’ 확대 정책에 따라 공장인증심사기준 중 상호 중복성 및 유사성 있는 심사항목을 삭제 또는 통폐합·조정, 총 78개 심사항목을 60개로 완화됐다.
건설기술연구원은 이번 교육에서 철강구조물제작 인증공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장인증제도 및 심사세부기준 등에 대한 상세설명을 실시했다는 설명이다.
한편 건설연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품질확보를 위해 ‘건설기술진흥법’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장인증업무를 1999년 1월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