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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(대통령령 제30712호)

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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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771

 

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81231

국토교통부장관

 

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() 입법예고

 

1. 개정이유

시공 중 중대한 건설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자에 대한 벌점조항 신설을 통해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부여하여 건설현장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,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,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점검 근거 및 공사 중지 요건을 확대하고,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위해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서면 승인하고,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품질관리업무 외의 업무수행을 제한 및 위반시 벌점을 부과하고, 가설구조물의 안전강화를 위해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확대 및 명확화하고, 건설공사에 불량자재의 반입사용 차단을 위해 품질관리 대상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확대하는 등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 

2. 주요내용

.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건설공사 현장점검 근거 명확화(안 제88)

1) 영 제88조제1항의 건설공사 현장 점검 대상에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확보를 위한 경우를 포함(안 제88조제1)

2) 영 제94조제1항의 법 제5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국토교통부 및 지방국토관리청을 포함(안 제94조제1)

.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점검기관의 공사 중지 요건을 공사장 안전 및 환경관련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’, ‘품질관리 미흡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로 확대(안 제88조제3)

.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 강화를 위해 발주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승인시 심사결과를 판정하여 서면으로 인 또는 보완하도록 명시(안 제90조제2, 3)

. 품질관리 건설기술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업무 외에 공사현장의 다른 업무 수행을 제한하여 시행령으로 상향하고, 위반한 자에 벌점 부과(안 제91조제3, 별표8)

.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강화(안 제101조의2)

1)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추가 및 대상을 명확히 명시(안 제101조의2 1)

2) 안전성 확인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관계 전문가를 확대하고, 해당건설공사의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소속된 직원은 관계전문가에서 배제(안 제101조의2 2)

3) 가설구조물의 사용전 설치상태 확인을 위해 감독 권항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업무가설구조물의 설치상태 확인업무를 추가(안 제59조제3)

. 건설공사에 불량자재의 반입사용 차단을 위해 품질관리 대상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확대(안 제95조제1)

. 과태료 부과권한 위임(안 제115조제2항제6)

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함.

. 중대건설사고 유발 시 벌점 신설(안 별표 8 5)

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업자,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 3점을 부과하도록 정함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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