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S규격 개정 안내 : 토목 가시설 및 말뚝용 규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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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S규격 개정 안내 : 토목 가시설 및 말뚝용 규격 “KS F 4603 H형강말뚝”
1. 현 황
○ 토목 가시설 및 말뚝용으로 “KS F 4603 H형강말뚝” 규격 개정(07.11)
○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서 토목용 H형강은 “KS F 4603의 H형강말뚝” 사용 규정
例) 가설공사표준시방서 (건설교통부, 2002)
제5장 가설흙막이공 中 2.2.(2) H형강 엄지말뚝은 KS F 4603에 적합한 제품으로
설계도면에 명시된 흙막이판을 걸치는데 필요한 치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.
2. 주요개정사항
○ 적용범위 확대
“구조물의 기초”(를) → “구조물의 기초, 토류벽, 벽체의 보강재 및 그 밖의 구조물”(로)
○ 표기변경
“SHK(=Steel H Kui)“(를) → “ SHP(=Steel H Piles) “(로)
○ 성능향상
ㆍ용접용 포함 (SHP400W, SHP490W, CEQ≤0.40)
ㆍ내구성 향상 : 충격치 보증 (20℃ 27Joule)
ㆍ내식성 개선 : Cu성분 함유 (0.20 이상)
ㆍ고강도 도입 : SHP550W 강종 추가
○ 규격확대
200×200, 250×250, 300×200, 300×300, 350×350, 400×400, 500×500
H형강 말뚝 관련 기술문의
철강협회 강구조센터, 02) 559 - 3564
현대제철 기술영업팀, 형강2팀 02) 772 – 2232, 2225
e-mail : dr.yoon@hyundai-steel.com